'미디어 빅뱅'은 과연 현실화될까.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되면서 무엇보다 방송시장 판도의 재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미디어 무한경쟁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미디어법안을 처리해 준 것은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이라며 "방통위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 통과일로부터 3개월 후 공포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개정 방송법과 IPTV법의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진입 기준 등에 관한 명령기준과 절차 등이 담기게 된다.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에 진출하는 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 제한 관련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한다. 또한 시청점유율과 신문 구독률 환산 작업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방통위 내 특별위원회로 두게 돼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방통위는 "신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은 1년 뒤에 시행된다"며 "30일 안에 시행령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이후 방통위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데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신규 승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 하더라도 연내에 종합편성채널 승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방통위는 당초 계획대로 8월 중 종합편성채널 승인계획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비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수는 각각 2개 내외. 방통위는 정치적 논리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고른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합편성채널은 연내 사업자 선정이 목표이며 선정기준, 심사기준은 방통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신문법 개정 후속 절차에 들어가 연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문법 개정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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