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예술의전당 전ㆍ현직 간부들의 공금 유용 혐의를 잡고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예술의전당에 수사관들을 보내 최근 수년치의 회계 관련 서류와 지출 내역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홍순 사장 등 예술의전당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예술의전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 한해 동안 간부들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등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관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성 해외출장 접대를 받은 것까지 드러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근무수당 1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신 사장과 박모 사무처장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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