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입하기 위한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높인 은행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금융지주회사 지분소유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가능하게 된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고 지주회사를 대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통과를 계기로 산업자본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 증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의 기업지원이 활발해져 경기회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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