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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매 유혹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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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매 유혹만 해도 처벌한다

입력
2009.07.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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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매매 유혹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유인행위를 한 자는 성매매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하는 현행 법과는 다른 부분이다.

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신고토록 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11월께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신고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를 클릭하면 신고 창이 열린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채팅 내용 등을 기재하면 경찰청 사이버신고센터로 바로 접수된다.

개정안은 또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 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범죄요지 등을 현재 개발 중인 전용 웹사이트에 게시토록 했다. 20세 이상이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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