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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보다 적게… 검찰, 이상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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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보다 적게… 검찰, 이상한 구형

입력
2009.07.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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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 심리로 열린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지만, 이번 사건이 원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한 것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한 사건 선고 형량에도 못 미치는 벌금이어서 '여당의원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도 안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포기해 유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검찰은 이날 안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문도 포기해 유죄 입증 의지마저 의심케 했다. 검찰이 증인심문을 포기하자, 재판장이 직접 나서 오 시장을 1시간 가까이 꼼꼼히 심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국회의원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 도중 안 의원은 감정이 복받치는 듯 손으로 두 눈을 감싸 쥔 채 울먹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학력 부실 기재 및 불법 당원집회 개최 등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당원집회 부분에 대해 법 적용 잘못 등을 들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와 별도로 안 의원은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또다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한 사건에 대한 공판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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