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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시국선언 '짜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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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시국선언 '짜맞추기 수사'

입력
2009.07.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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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 시국선언과 무관한 개인 소신이나 정치활동 경력 등을 뒤지고 있어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국선언 참가만으로는 형사처벌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 경찰이 이들에게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전교조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본부 간부 이모씨(49) 등 6명을 17일 소환한 것을 비롯해 22일까지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모두 3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다음주 초까지 1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가 교사 1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2일 경찰이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교조가 광우병 관련 성명을 낸 것을 아느냐" 등 시국선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캐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노동당 당원이냐", "시국선언 내용이 민주노동당 입장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실을 아느냐" 등 민주노동당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이 이처럼 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과거 활동까지 캐는 것은 시국선언만으로 처벌이 어렵자 '정치활동'으로 엮으려는 의도라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 법률검토를 한 검찰은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단순 시국선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교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소환장에는 이를 빼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조항으로도 시국선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공무 외의 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며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인 시국선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는 "시국선언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미약하고 아무리 처벌하려 해도 경고 정도의 내부 징계 수준"이라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아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를 문제삼은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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