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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한국전 휴전일에 조기게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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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한국전 휴전일에 조기게양' 통과

입력
2009.07.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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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하원은 21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42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찰스 랭걸 의원을 비롯한 6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국기게양법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에도 성조기를 조기 게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국기게양법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국경일과 기념일에 성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 법으로 채택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국전 휴전일은 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이어 미국에서 조기를 다는 두 번째 기념일이 된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랭걸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랭걸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되며 그들의 명예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국전이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 끼여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돼 왔다"고 말했다.

한국전에서 미군은 5만4,246명이 전사하고 8,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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