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공판에서 유죄를 다퉈볼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을 포기(본보 20일자 8면)해'여당의원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이에 대해 거짓 해명자료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안형환 의원 관련 한국일보 보도에 대하여'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 요청은 물론 공소장을 변경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물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본보의 보도내용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등에 대한 본보 취재결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물었고 그 다음 기일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대검 지침을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이에 검찰에 재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관련자들은 해명자료에서 명확하게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애매하고 엇갈리는 답변으로 문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보였다.
이진한 대검 공안1과장은 "공판 검사에게 듣기로는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서 공판 과정이 아닌 법정 밖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명치 않은 해명을 했다.
그러나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검찰이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그 경과를 물었을 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대검에서 해명한 내용 외에 더 이상 할말은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이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 법률적용 잘못을 들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의원직 상실위기를 넘겼지만(벌금 100만원이상부터 의원직 상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항이 바뀌면 유ㆍ무죄를 다시 다퉈야 할 상황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 집회가 열려 선거운동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집회에 참석한 80여명 중 비당원은 4명뿐이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공소장 변경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경우 집회 참여자의 특성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어 법정에서 유ㆍ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이 지레 기회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에게 권한이 있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격전지인 서울 금천에서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을 34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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