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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밑바탕엔 '이용경案'… 미디어법 협상서 배제 '소수당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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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밑바탕엔 '이용경案'… 미디어법 협상서 배제 '소수당 설움'

입력
2009.07.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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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KT 사장 출신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여야 협상구도가 사실상 '이용경 프레임'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용경 중재안은 3일 처음 공개됐다. 당시는 여야 대치가 이념과 정파 간 이해에 치우쳐 타협점이라곤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때였다. 여야가 뒤늦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전ㆍ사후규제, 지분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이용경 중재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선 신문사 판매부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신문의 방송진입을 규제하자는 방안이 바로 이 의원의 아이디어였다. 또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로 사후규제를 하자는 방안도 이 의원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제시한 매체합산점유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이 의원은 현재 여야 협상에서 배제되는 소수야당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신문사의 경영자료 공개, 시장 점유율에 의한 사전규제 제한과 매체합산시청점유율에 따른 사후규제는 창조한국당이 발의한 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개정안 발의자를 두고 무슨 협상을 하냐"고 꼬집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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