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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충돌 '카운트 다운'

입력
2009.07.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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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각자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22일 재협상을 할지 여부를 각각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해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밤 8시부터 11시10분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국회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재협상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은 협상이 안될 경우 22일 이후 직권상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예측불허의 대파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안과 박근혜 전 대표안을 수렴한 최종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제한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2012년까지 3년 간 신문ㆍ대기업의 지분소유는 허용하되, 경영권은 유보토록 했다.

또 여론 독점 방지 차원에서 신문의 방송 진출 시 발행부수 등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ㆍ공개토록 했고, 구독률이 25% 넘는 신문사는 방송 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후규제 차원에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의 방송 겸영 시에는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방송의 시청점유율과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시청점유율 30% 초과 시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민주당 안과는 괴리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협상에서 수정안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선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본적 차이를 넘진 못했다.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는 현행대로 진입을 금지토록 하는 입장이다. 종편채널의 경우 구독점유율 15% 미만 신문사에 한해서만 20%까지 지분을 허용하고,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에 30%까지 지분보유를 허용토록 했다. 또 사후규제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25%로 제한토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용 수정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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