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가 콘도와 골프장의 부킹(예약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나 주말에 예약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7개 콘도 사업자와 311개 골프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콘도와 골프장이 성수기나 주말에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지 ▦회원을 과도하게 모집하지 않았는지 ▦회비 관리 등 재무상태가 어떤지 등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콘도의 객실당 회원 수와 객실 배정 방식, 골프장의 그린피 현황과 이용자 배정 기준도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은 "성수기에 비회원에게 일정 수의 콘도 객실을 우선 배정하는 등 회원의 정당한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지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서 콘도와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도 접수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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