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뇌물수수 의혹을 샀던 전 청와대 행정관 2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용호)는 최근 김모,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 술자리를 함께 한 신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접대 비용 180만원을 지불한 문모 전 티브로드 팀장은 뇌물공여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대가 이뤄진) 3월25일 당시 티브로드는 다른 케이블업체 큐릭스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방통위의 승인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술자리는 신씨를 상대로 한 청탁용 접대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행정관 2명의 경우 신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불러냈고, 문씨는 이들이 청와대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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