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분리 운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중에서만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 불안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고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들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은 대출비율 규제와 세금 규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지정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만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고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신고지역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필요 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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