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현행보다 25% 늘어난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말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이 시행된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연간소득 2,800만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증한도는 현행 1억원(장기전세주택은 2억원)까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겐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올해 4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2.5배로 늘린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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