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파국을 막기 위해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다 일단 절충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는 21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최종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국회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4인 마라톤 협상을 7시간 가까이 벌였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다.
나 의원과 전 의원은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양당이 처음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며 "양당이 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21일 다시 입장을 좁히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안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대안 등을 수렴해 한 걸음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우선 사전 규제로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때 투명한 경영자료를 공개하고 구독률에 의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규정했다. 이는 신문이 투명한 경영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정 구독률 이상일 땐 방송 진입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다.
또 사후 규제로 매체 합상 점유율에 의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이라는 방식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비율을 각각 10%, 20%, 30%로 대폭 낮췄다. 기존 한나라당안은 각각 20%, 30%, 49%였다.
특히 지상파에 대해서는 10%로 지분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시했던 의결권 행사 금지뿐 아니라 아예 소유를 금지해 2013년부터 신방 겸영이 가능토록 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 수정안도 민주당안과는 워낙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진출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에는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이나 자산규모 10조 미만인 기업만 진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절차에 돌입, 22일이나 23일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결사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뒤 "21일 오전 최종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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