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24일 일시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박 전 회장이 신청한 3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석방 기간은 24일 오후 2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 박 전 회장은 지병인 허리ㆍ목 디스크와 재발한 협심증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석방 기간 동안 서울삼성병원 20층 병실에만 머무르고, 공범 및 사건 관계인들과의 접견 및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박 전 회장의 부인과 직계가족만 병실에 면회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 중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3명의 변호사에게만 접견을 허락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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