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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주회사 전환 더 쉽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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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주회사 전환 더 쉽게 해야

입력
2009.07.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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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주회사는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허용된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올 6월 현재 일반지주회사 66개, 금융지주회사 6개 등 모두 72개가 설립돼 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자회사간 출자금지 등 일정 요건을 지켜야 한다. 계열사간 출자구조가 단순ㆍ투명해 시장과 기업 내부의 경영감시가 용이하고, 그 결과 독립ㆍ투명 경영이 강화된다. 대주주 지분이 지주회사로 집중되므로 사익 추구를 위한 특정 자회사(통상 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 지원과 같은 불법적 경영유인도 없어진다. 부실계열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도 용이하다.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며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시장의 높은 평가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제한 폐지, 증손회사 보유요건 완화, 금융사ㆍ비금융사 분리를 전제로 한 금융사 보유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배범위 확대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법 개정으로 종전 100% 증손회사만 보유 가능하던 것이 100% 미만 증손회사 지배도 가능하게 되는 등 지배범위가 다소 넓혀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하여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규제기준 충족을 위해 지분정리 등이 이루어지므로 지배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지주회사 규제완화 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기업집단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이익이 더욱 크다는 판단이다.

또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대기업집단들은 이미 보험, 증권, 자산운영, 여신전문 등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사를 매개로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출자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회사 보유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이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출자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를 팔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도 기업 자율과 시장감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주회사는 주된 수입이 배당수입이라 차입을 확대할 때 금융비용이 배당수입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러한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이나 부정적 신용평가로 인한 차입이자율 상승 등 시장감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그룹의 주력 기업이므로 스스로 신용관리에 민감하며, 이 때문에 지주회사의 실제 부채비율도 규제수준 200%에 훨씬 못 미치는 45%수준이다. 정부가 일반기업의 부채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소유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 결과라고 본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김학현 공정거래위 경쟁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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