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현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확정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규모 현금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행위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벌이 미약한 소액 뇌물 수수에 대해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하,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 소액 뇌물 수수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뇌물 수수액의 5~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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