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의 공판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된 혐의의 유죄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구사일생 했다. 대법원은 18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이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는 법 조항 적용 잘못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은 정당활동으로서 집회를 규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집회가 중앙당이나 시ㆍ도당이 개최한 것이 아니어서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면 무죄지만, 103조 제3항(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유죄가 될 수도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검찰에 "(103조 3항 적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느냐"고 물었다. 공판에 참석한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과 상의해 보겠다"고 한 뒤, 다음 공판에서 "변경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당원들만 참여한 집회였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민감한 쟁점에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무국장은 최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도 검찰은 안 의원의 '뉴타운 개발 공약'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토록 했고, 1심에서 별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뉴타운 공약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에 당원집회 부분이 무죄로 확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뉴타운 공약 부분이 파기될 경우 안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만 인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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