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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 약값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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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 약값 부담

입력
2009.07.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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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약을 중복으로 타 가는 소위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내달부터 약값을 물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6개월 동안 동일 성분의 약을 215일치 이상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 처방ㆍ조제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 후에도 중복 투약을 계속하면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잉 처방된 분량에 대해서는 약값을 물어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병원 여러 곳을 방문해 만성질환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모(72)씨는 2006년 1월부터 5개월동안 42개 병의원을 돌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정'을 4,200일치 처방 받기도 했다. 이 약은 탈모치료제로도 사용되는데, 탈모치료용으로 처방 받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약 쇼핑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는 재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중복 투여를 점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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