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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법원 "서면통보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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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법원 "서면통보 규정 어겨"

입력
2009.07.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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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 여전히 구두(口頭)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 성지호)는 정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촉을 통보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해고를 당하고서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씨는 2006년 10월 9일 A사의 보험설계사로 1년 기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다 이듬해 3월 사측으로부터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 등 1억3,7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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