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남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원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7)씨 등 4남매가 국내 한 변호사를 통해 낸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신청인들이 북한에 주소를 뒀지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다 특별히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배제할 만한 결격 요건이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인 윤씨 4남매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두고 월남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남한에서 권모씨와 다시 결혼해 2남2녀를 낳고 살다 1987년 사망했다.
이에 윤씨 남매는 올 2월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자필 위임장을 남한 변호사에게 보내 권씨가 증여받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 일부를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씨가 상속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한 것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씨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