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재학생들에게 인근 기숙형 고교에 입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도 배려할 계획이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법인 해산을 꺼려왔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립 중ㆍ고교는 전국적으로 88곳이며 이들은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 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의 다른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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