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여행 등 정보 출처에 대한 수사에 나선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천 전 후보자의 낙마를 불러온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문의 핵심은 이번 수사를 누가, 그리고 왜 지시했는지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내사 착수과정에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9일 "외부기관의 지시나 문제제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볼 때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자료입수 경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의 사생활 정보 유출경위 파악이 초점"이라며 "국가기관이 보호해야 할 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사범위를 정치권이 아니라 관세청 등으로 명확히 제한해 관련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안이어서 독자적으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힘들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성격의 수사를 수뇌부 공백 상태인 검찰이 아무런 '바람막이'도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나 청와대 등 '윗선'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이유다.
천 전 후보자의 중도사퇴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검찰 내 강경 기류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게 뻔하더라도 문제삼을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수사에 책임을 질 만한 '선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천 전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던' 검찰 내 일부 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 하자, 검찰이 그에 앞서서 '만회' 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천 전 후보자와 경쟁관계였던 또다른 검찰총장 후보군 측의 인사가 문제가 된 정보를 흘렸으며, 이를 가려내기 위한 내부 감찰 성격의 수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천부당만부당한 말로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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