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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각 "선장은 나중에 뽑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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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각 "선장은 나중에 뽑더라도…"

입력
2009.07.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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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총장 임명 전에라도 몇몇 핵심 간부에 대한 '원 포인트' 조기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인사를 하게 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애초 천 후보자의 총장 취임 이후 협의를 거쳐 금주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인사 윤곽은 대강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고, 주요 보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천 후보자의 예상치 못한 사퇴로 간부 인사가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고, 이미 천 후보자의 선배와 동기 10명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라 지휘부 공백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간부 인사 조기 단행론은 이 같은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후임 총장 인선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인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우선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조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처의 장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중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후임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심 보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총장이 당사자들에게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먼저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원 포인트' 인사론이다. 실질적인 총장 대행 보직인 대검 차장과 대부분의 중요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재는 실제로 검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보직의 비중이 클수록 후임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찮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공식적으로 조기 인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후임 총장이 내정된 뒤에야 간부 인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도 "후임 총장 내정 이전에 인사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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