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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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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프리즘]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를

입력
2009.07.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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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관심이 크다. 지난 2002년 대한의학회에서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발표하였을 때는 의사들이 안락사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처럼 의사와 환자 가족간에 환자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의 가치에 대한 다툼은 이번 대법원의 한 사건에서와 같이 중환자실에서는 흔히 일어난다.

중환자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생존의 마지막 비상구다. 중환자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매 순간의 의료 행위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쉽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숙련된 간호사와 의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우리 중환자의학의 시작은 선진국에 비해 늦지 않았지만 수준은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중환자 전문의사의 부족과 중환자 관련 의료법의 부실을 들 수 있다.

국내 성인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법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어, 없어도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전담의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국민 건강권의 중요한 위협 요소다. 반면 일본은 '집중치료부 책임자는 일본 집중치료의학회가 인정한 집중치료전문 의사이어야 한다'로 돼 있다. 중환자 전문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생존율을 개선하는 최신 중환자 치료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원가의 30~50%에 불과한 중환자진료 관련 수가다. 게다가 보험급여의 구조가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게 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병원에서 중환자를 기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심평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나 이들의 퇴원 1개월 내 누적사망률은 약 44.9%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 2월에 대한의학회가 승인한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들이 처음 배출됐다. 이들이 중환자 진료에 연관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중환자 진료비의 원가 보상을 해주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대학병원의 성인중환자실에 전문의 전담의를 두도록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의사로서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중환자진료 전체로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적 판단의 부족에서 오는 불필요한 치료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생존율을 늘려 진료비용의 효율이 개선된다. 그리고 연명치료의 가치에 대한 판단도 보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할 수 있다.

중환자진료를 20년째 하고 있는 필자는 나중에 병든 나에게 시행될 치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중환자실에서 가족들과 격리돼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한 채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주치의에게 내 삶이 자연스러운 마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담당의사의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치유의 기회를 잃고 싶지는 더더욱 않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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