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지난 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첫 포상자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각각 동대문구와 마포구에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험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ㆍ음악 등을 교습해 오다 적발됐다.
시교육청 이석균 평생학습진흥과 사무관은 "지금까지 신고된 20건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 9건을 실사했지만 7건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13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92건의 포상금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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