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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사이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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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사이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입력
2009.07.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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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의 인식번호인 아이핀(I-PIN)을 선택하는 방식이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에서 3개월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게임 및 온라인쇼핑 사이트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선택하는 방식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화 시점을 2012년으로 잡았다. 현재 업체들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방법에 아이핀을 추가할 경우 회원규모에 따라 수억원의 별도 구축비용이 들어 활성화에 소극적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 2,060만 건 이상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개인식별기능을 개선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2012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에 개인인증 절차가 포함된 만큼, 공인인증서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 이용자의 웹사이트 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에 대한 상담 및 신고업무를 전담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운영된다. 365일 상시 운영되는 센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인증내역 확인, 회원탈퇴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돕게 된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기관 및 기업체 명단을 9월부터 일반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해당 기관 및 업체에만 통보해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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