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의 화장예약을 싹쓸이 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화장장 예약을 대가로 상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서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승화원의 취소된 화장 예약 900여건을 선점해 주고 상조업체들로부터 건당 3만∼7만원씩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조업체로부터 상주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뒤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소된 화장예약을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트 내 원하는 곳에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취소된 예약을 선점할 수 있다.
이들은 화장장 예약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점, 대부분 상조업체들이 장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곳의 화장장에 중복 예약했다가 취소한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해 줄 수 있는지가 장례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업체와 긴밀히 결탁해 돈을 챙겼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취소된 화장 예약을 선점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취소물량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개인사무실에서 장부와 컴퓨터 3대를 압수해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10곳의 상조업체 관계자도 소환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시립승화원과 수원, 성남, 인천인천시 등 수도권 화장장 4곳은 한 홈페이지에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예약시스템을 추진, 한 사람이 비슷한 시간대 여러 화장장에 동시 예약하는 폐단을 근절할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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