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중소기업 가운데 77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6곳이 퇴출 대상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여신규모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해 13.1%인 총 113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C등급 업체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채권은행들끼리 자율협약을 개정했기 때문에 주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2,8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채권단은 또 여신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 중 5,300여 곳과 1차 기본평가에서 합격한 4,300여 곳 등 총 1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2차 평가를 끝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8~9월에 은행들의 1차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2차 평가 대상 기업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을 점검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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