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부과된 세금이 납세자 신용카드의 신용한도액을 넘으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한도액까지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개인별 신용한도액 이내에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번 신용카드 일부 및 복수결제 서비스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 등이다.
김종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