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사주(社主)인 김재호(45) 사장 겸 발행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융당국에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사장과 회사 간부 A씨가 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수사통보에 따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 등은 2007년 말~2008년 중반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불공정 주식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김 사장 등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사안의 중요성과 혐의의 입증정도 등을 감안해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수사 참고 통보'의 형식을 취하는데, 고발이 아닐 경우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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