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 정부가 9일(현지시간) WTO에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캐나다의 WTO 제소로 촉발된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에 들어가게 됐다.
10일 주한캐나다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WTO협정 위반 여부를 가릴 패널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분쟁해소패널은 WTO회원국들로 구성된 일종의 통상 재판부다.
패널 설치 여부는 20일 열리는 DSB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선 패널 설치를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소를 당한 국가는 1차례만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있어, 다음 DSB회의(8월31일 예정)에는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입금지조치 및 가축법 조항이 WTO협정에 합치한다는 점을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또 패널이 설치돼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2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양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국제 기준이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교역을 제한하고 차별한다는 점에서 WTO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WTO 패널이 캐나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우리 측에 수입재개를 공식 요청, 한-캐나다 양측이 기술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1월 캐나다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 캐나다가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한 뒤에도 5월15일 캐나다에선 16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확인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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