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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한일수교 자금 전용 위자료 책임없다" 고법, 일제 피해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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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한일수교 자금 전용 위자료 책임없다" 고법, 일제 피해자 패소 판결

입력
2009.07.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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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한일수교 체결 대가로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출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포스코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황한식)는 김모(67)씨 등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로 동원된 훈련공 및 유족 9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 자금 일부를 투자받았고,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포스코가 일제 침략에 협조한 기업인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원고측 주장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포스코가 일본제철에 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다"며 물리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포스코의 설립 경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춰 포스코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의적 책임을 당부했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유ㆍ무상 청구권 자금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을 지급했고 정부는 이 중 1억 1,950만달러를 포항제철 설립에 사용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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