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 5명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소속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조직적 은폐'로 규정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결론까지 뒤집으며 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경고'로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징계재심위원회를 열고 정진화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1심격인 4월 징계위에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지만, 재심에서 가장 낮은 징계로 바뀐 것이다.
징계재심위는 결정문에서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채택됐던 진상규명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도 최근 징계위를 열어 사무처 간부 박모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총연맹 규약상 제명부터 경고까지 7단계로 정해진 징계수위 중 두 번째로 낮다. 징계위는 박씨가 미숙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조직적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노총 핵심 간부로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3개월이 넘도록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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