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서울시내 개별 점포들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건물 내 누수요금 전업종 5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입주자 간 요금 분담 시비를 일으켰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1만4,442개 점포가 각각 연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계량기 분리 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내부 배관을 분리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다. 또 가정용에 한정했던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수 사진이나 수리비 영수증 등 누수사실 증명서와 누수 감액신청서를 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 받는다. 시는 연평균 9,589곳이 각 13만6,000원의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 장기 체납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때 구청이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했던 상수도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연간 35만6,000가구가 30여억원의 요금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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