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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보상' 조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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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보상' 조례 철회

입력
2009.07.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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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촌지수수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의견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학파라치' 양산으로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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