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가 학생수 감소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학교와 합병을 하거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파산했을 때에만 학교법인 해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해산한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청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 격감으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분규 등 다른 사유가 아닌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힘든 사립대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학생수 감소 이유로 해산한 사립대는 교지(校地), 교사(校舍), 각종 학교 시설물 등 잔여재산을 처분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문을 닫는 사립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 법인에 넘겨주거나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수 감소→ 학교 운영 불가능→ 학교법인 해산'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부실 사립대 퇴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월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도 있다.
부실 사학 심의기준 등을 마련중인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연말까지 퇴출 대상 사학을 가려낼 예정이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별도로 부실 사립대가 스스로 다른 대학과 합병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퇴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교과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학선진화위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주는 상황에서 사립대 퇴출 문제 또한 특별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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