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당분간 출근하라'고 말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부 지침이 나왔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표류로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8일 노동부가 편법 고용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 해고하거나 다른 업무로 돌렸더라도 2년 이상 고용했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맺은 경우 '계속 근로' 인정 여부는 재고용 후 기존 업무를 맡는지,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를 통상 어떻게 채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계약 해지 후 바로 재고용해 같은 업무를 맡겼다면 '계속 근로'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고용을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계속 근로가 아니라고 해석될 소지가 높아진다.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기존 계약과 재계약 두 기간을 더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계약 해지 후 다른 업무로 채용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종전 근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한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속 출근하는 것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년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별도 조치가 없어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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