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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구 공공관리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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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구 공공관리제 첫 시행

입력
2009.07.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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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등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지역인 성동구 성수지구가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성동구는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 설립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내용을 담은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안'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음 시행되는 성수지구는 성수동 72의10 일대 65만9,190㎡ 면적에 7,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구역이다.

열람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권리관계 조사와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게 될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또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주민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는 과반수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위원장이 될 수 있어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주민동의서가 매매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앞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비업체 선정 기준과 방법, 공공한 입찰방법 및 비용산출, 추진위원장 선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공공관리자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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