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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배상에 앙심 품고… 전 女직원에 황산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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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배상에 앙심 품고… 전 女직원에 황산 뿌려

입력
2009.07.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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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임금과 투자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회사 대표와 직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부경찰서는 8일 H기전 대표 이모(28)씨와 직원 이모(28)씨 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직원 남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회사 대표 이씨의 지시로 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다른 회사에 출근하던 전 직원 박모(27ㆍ여)씨를 뒤쫓아가 황산을 뿌려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이씨는 함께 일했던 박씨가 2007년 7월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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