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정진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김지훈(3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구속할 만한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7일 체포됐으며, 검찰은 김씨가 재범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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