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상습 도박과 불법 베팅을 막지 못한 강원랜드에 대해 고객이 잃은 판돈 중 1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우재)는 8일 도박으로 500억원(강원랜드 주장 211억원) 가량을 탕진했다는 50대 김모씨가 "상습 도박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소송에서 "김씨에게 15억 5,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강원랜드가 개장한 2000년 10월말부터 수년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다. 그러다 2004년 한 차례,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출입을 제한할 것을 자신 및 아내 명의로 강원랜드에 요청했다. 출입이 정지된 김씨는 이듬해 해제를 요청했고 강원랜드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500억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2004년 만든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출입자 본인 및 가족이 출입제한을 3차례 이상 요청할 경우 '영구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후 강원랜드는 2006년 1월 이 규정 중 '3차례 이상', '영구 출입제한'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해제 조치 요구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의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것이다. 김씨는 개정 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출입제한을 요청한 만큼 강원랜드의 책임이라며 해제 뒤 잃었다는 208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강원랜드는 "당시 지침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김씨가 출입제한 해지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해제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씨 측은 "선고 액수가 너무 적어 항소할 것"이라고 했고, 강원랜드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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