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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38만 해고說 모두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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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38만 해고說 모두 과장됐다

입력
2009.07.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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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8일이 지났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접 시행 유예 명분으로 내세웠던 해고대란의 조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해고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고대란설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대란설이 과장이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해고대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노동현장의 실태를 종합하면 해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 6월말까지 최대 71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김철희 사무국장은 "구로 시흥 안양 안산 등의 중소업체들은 60~70%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 곳 노무사들이 체감하고 있다"며 "1일부터 20여건 노무상담을 직접 했는데, 2,3건 정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같은 일을 시키고 있고,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업체들은 비정규직의 숙련도가 높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간부 등을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직원이 100명 정도인 서울 구로구의 P업체는 근속기간이 2년 넘은 24명 가운데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 간부 등 7명을 계약 해지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노동삼담센터 문재훈 소장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 법 제정 이후 계약을 작게는 한 달 길어야 8~10개월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도,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사람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기업이 더 '잔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노총은 한국토지공사 145명, 대한주택공사 31명 등 217명이 6월30일자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조용한 해고'가 일어나는 동시에 '조용한 정규직 전환'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반 달라질게 없는 '파견à본사 비정규직à파견'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해고가 정규직 전환보다 많다고 해도,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71만 명 해고설이나 노동계의 법 적용 대상 38만 명 주장은 둘 다 과장된 것이고, 쓸 데 없는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가 이뤄져도 중소사업장 특성상 빠르게 재취업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상당기간 실직상태에 놓일 근로자는 월 3만2,000명 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이들의 연간 합계치를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년 이상 일한 한시 근로자 수를 근거로 내년 6월말까지 71만 명(매달 6~8만 여명)이, 노동계는 이중 비기간제 근로자와 적용예외인 프로젝트 계약자 및 박사ㆍ의사 등 고학력자 등을 제외한 38만 명(매달 3만2,000여명)이 해고 위협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경기자

유병률기자 bryu@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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