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주점과 골프연습장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8만9,000명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운영자 1,100명을 비롯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000명 ▦매출누락 혐의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000명 ▦골프연습장 예식장 안경점 등 100개 취약ㆍ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ㆍ임차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항공권 구입액, 접대비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법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기 부가세 신고납부는 오는 27일 마감되며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