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8일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서울시 조례처럼 다른 지역도 밤 10시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교습 시간 위반 여부 단속도 밤 10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사설 학원들은 이런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조례수준(밤 10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초ㆍ중ㆍ고교생에 따라 교습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당정은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 관련 법률인'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민생법안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에 고치기로 했다. 특히 학원의 수강료 영수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지로 및 현금 영수증 등으로 발급토록 의무화 했다.
이에 대해 학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집에서 하는 과외는 시간제한이 없는데 학원을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현재 심야교습 금지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세계에서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정부는 없다"며 "고액과외를 근절하려면 학원을 규제할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원들도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함께 교육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대치동 M학원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지금처럼 법으로 규제하려다 불법 과외가 오히려 판을 친 전례가 있다"며 "학원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결국 사교육비를 올리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틀째인 8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 총 6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서울지역은 11건이 신고됐으나, '학원 특구'인 강남교육청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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