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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터넷결합상품·영어캠프 중도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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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터넷결합상품·영어캠프 중도해지 쉬워진다

입력
2009.07.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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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했으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영어캠프 역시 중도해지가 용이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인터넷결합상품과 애완견판매, 국내 영어캠프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파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 귀책사유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 상품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장애가 발생한 일부 상품만 해지해도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애완견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이 있으나 폐사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폐사의 주요 원인인 파보, 코로나, 홍역 등에 감염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대신 보증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영어캠프는 지금까지 중도 해지 때 환불이 종종 거부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그만둘 때에도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금액과 함께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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