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연예인 노예계약 근절 본인들도 힘써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연예인 노예계약 근절 본인들도 힘써야

입력
2009.07.08 23:47
0 0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이 그저께 연예인 인권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연기자 191명 가운데 89%가 직접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동료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04명 중 금품요구가 25.7%, 인격모독이 23.7%로 많았다. '장자연 자살사건'으로 드러난 접대와 성 상납도 각각 20.7%, 11.5%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예조 조사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캐스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50.7%), 표현할 수 없는 인격모독을 겪어야(13.8%) 하기 때문이다. 한 원로 연예인이 토론회에서 PD들의 자질을 거론하며 "연예인은 개처럼 끌려 다닌다"고 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사의 횡포도 횡포지만, 매니지먼트사와 맺은 '노예계약' 때문이다. 구속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도 고 장자연씨와 300만원의 계약금에 위약금은 무려 33배나 되는 1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전속기간을 '매니지먼트사 마음대로'로 하는 종신계약도 부지기수다.

공정위원회가 어제 '전속계약기간은 7년까지'를 골자로 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종신계약은 물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권침해 행위를 못하게 했으며,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매니지먼트 활동 역시 일방적이 아닌 연예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모든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공정위가 정한 표준계약서대로만 한다면 제2의 장자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만 새로 쓴다고 고질적인 연예계 비리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처벌, 방송과 매니지먼트사의 자성과 함께 연예인 자신이 맹목적 스타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격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