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L사는 지난해 15만1,800㎡(약 4만6,000평)의 공장부지 안에 90㎡(약 30평) 규모의 창고 하나를 짓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 내용(건축배치)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결국 L사는 19개의 첨부서류와 도면을 준비해야 했고, 500만원이 들어간 창고 건축비의 8배나 되는 4,000만원 가량을 인ㆍ허가 비용으로 허비해야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한 사례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 투자를 가로 막거나,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ㆍ완화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과제 135건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M사는 1년간 폐페인트가 6톤 정도 발생, 통상 한번에 3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1년에 2번만 폐기물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론 1년에 6회 이상 처리업체에게 회수시켜야만 한다. 사업장 페기물은 일정기일(폐인트는 6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오염 유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정 기일이 되면 처리토록 강제하고 있어 2달동안 폐페인트가 1통 나온 경우도 3톤 분량(100여만원) 기준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통신사업자인 D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사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25층(66,116㎡, 약 2만평, 투자금액 3,000억원)규모의 신사옥을 지으면서 예상도 못했던 난관을 겪었다.
신축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지가 1필지이지만 용도지역이 두 개로 나뉘어져 3분의2는 상업지역, 나머지는 주거지역인 것을 알게 된 것. 문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의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용적률이 제한받으면서 결국 신사옥은 26,400㎡(8,000평) 정도로 밖에 지을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건축법은 넓은 면적기준(상업지역은 고밀도 적용가능)에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이 적용되나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 주거지역 부분 용적률이 크게 낮아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최근 같이 대내ㆍ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 국가경쟁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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