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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T의 고질적 비리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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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T의 고질적 비리구조 바꿔야

입력
2009.07.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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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이 발표한 KT 수도권서부사업본부 임직원의 비리혐의 수사결과는 놀랍다. 국장에서 대리에 이르는 임직원 147명이 2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모두 20여 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은 발주 공사금액의 최대 5% 사례금을 관행적으로 받는 등 갖가지 명목의 검은 돈을 받았으며, 본부장들은 정기 상납을 받았다. 인천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한 곳의 비리가 이 정도라면 KT 전체의 비리실태는 어떨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도권서부사업본부는 2004~2008년 5년 동안 3,339억원에 이르는 전체 발주공사의 68%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5%, 입찰계약은 1~2%를 사례금으로 받는 관행을 최대한 이용한 듯 하다. 임직원들은 발주와 준공, 대금 정산 등 단계마다 사례금을 챙긴 것은 물론이고 매년 협력업체 재선정 심사를 빌미로 뒷돈을 받았다. 또 골프대회 찬조금, 명절 떡값, 휴가비, 회식비 등 빌미가 있을 때마다 돈을 받았다.

KT 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금품수수 비율과 시기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비리 관행이 뿌리깊었다. 자산 24조원에 계열사 28개, 종업원수 4만5,000명인 거대기업 KT의 협력업체 선정과 납품과정 등에 비리가 만연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KT는 남중수 전 사장이 수뢰 혐의로 기소됐고 조영주 전 KTF 사장도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위 아래 없이 비리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KT가 자체 감찰에서 적발한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진 점이다. KT는 올해 초 이석채 회장 취임 뒤 '클린 KT'를 표방하고 정성복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윤리경영실장으로 영입, 대대적 비리 감찰과 단호한 고발 및 징계조치를 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KT가 비리기업 오명을 씻고 깨끗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KT는 조직 전체에 도사린 고질적 비리구조를 철저히 뿌리뽑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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